상조보증공제조합 = 상조보험 가입 후 상조회사가 부도나 폐업 등으로 망하게 되었을 때의 안전장치?
한때 상조회사 붐이 있었습니다. 노인들에게는 왠지 필수처럼 여겨져 많은 노부모님들이 가입했었습니다.
그런데 사기꾼들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사기를 치기도 했습니다. 보험회사가 부도나기도 했습니다. 폐업해서 사라진 것입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회사를 운영하려는 목적은 없었던 것입니다.
뉴스에서도 우후죽순 만들어지는 상조회사들과 문제점들에 대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그런 이미지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상조보증공제조합’이 등장했던게 아닌가 싶습니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상조 피해 소비자를 위해 실질적으로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인 장례이행보증제를 운영해 피해구제에 노력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상 대상자 및 기한 | 피해보상 기간 내*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수혜자 ※ 2018년 8월 22일 전에 공제사고가 발생한 상조회사의 경우 : 공제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간 ※ 2018년 8월 22일부터 공제사고가 발생한 상조회사의 경우 : 공제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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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산정 기준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소비자가 불입한 월부금 합계액(조합에 신고된 누적 납입금액)의 50%가 산정되고, 이에 근거하여 납입액의 50%를 현금으로 보상해 드립니다. ※ 여행회사의 경우 공제사고 발생년도에 따라 보상률이 상이합니다. – 2024년 2월 1일 이후 : 30% – 2025년 2월 1일 이후 : 40% – 2026년 2월 1일 이후 : 50% |
(상조보증공제조합 자료 : 홈페이지링크)
따라서 상조보험에 가입한 후 상조 회가가 망하더라도 적어도 그동안 납입한 금액의 50%라던가, 일정 금액은 건질 수 있다고 봐야 되려나요?
하지만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이라는 곳의 자료를 보면 “상조보증회사들이 재산적 권리까지 보증하지는 않고, 주로 단기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상조보증회사 자체가 사라질 경우 안전하지 못하다.” 라는 말이 있네요.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673748#policyNews
위의 자료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조건을 부합시켜줄 상조보증공제조합의 자본금은 얼마나 될까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오래전 기사에 따르면 2010년에 설립 당시에는 약 265억원 정도였는데 2018년 말에는 약 699원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2024년인 올해는 뭔가 보완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세한 내용은 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조회사를 이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러운 장례를 겪었을 때 아무런 준비가 없었음에도 장례식장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었고 장례비용도 최대한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었기 떄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직접 상을 당하고 쓴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내가 상조보험에 가입해야 하는가, 부모님을 위해서, 혹은 자신이 노부모에 해당한다면 자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 장례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입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변에 경험있는 사람을 통해 직접 듣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게 묻는다면 저는 필요없고, 차라리 그 돈으로 장례에 쓸 돈 마련을 위해 적금을 들라고 권하겠습니다.
물론 사람따라 상황따라 다르니 판단은 알아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