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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조정 방법 / 무상거주사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료 조정 –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양식은 국민건강(홈페이지) 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민원신청) -> 서식자료실‘ 에 들어가서

‘무상거주’라고 검색하면

‘무상거주사실확인서’가 나올 것이다.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소득과 재산에 비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다면 어떤 것들이 점수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면 된다.

만약 해당사항이 아닌게 있다거나 지나치게 부과되었다면 그것을 증명할 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찾아가 재조정을 받으면 된다.

 

그 중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보통 자신이 전세계약자가 아님에도 전세계약자로 되어 있어 그만큼의 점수가 반영되었을 때, 이를 정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만약 전세계약자와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 직접 방문하면 된다.

1.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전세계약자의 서명이 있어야 함)
2. 계약서
3. 전세계약자 신분증 앞면 사본

우편이나 팩스도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곧바로 보험료가 재산정된다.

만약 그동안 부당하게 많은 보험료를 남부하고 있었다면 차액만큼 돌려받거나

다음 보험료에서 차감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몇 개월 이전까지 적용되는지, 이미 낸 초과요금은 어떻게 돌려받는지는 직접 확인해보자.

 

p.s. 혹시 밀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라면 카드로 결제시 수수료 1%가 추가될 것이다.

밀린 보험료가 아니라고 해도 카드결제는 1% 정도의 수수료가 있을 것이다.

현금으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없으니 확인해보고 결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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