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성인이 된 사람이 누나(매형) 집이나 동생과 같은 형제 자매의 집에 살고 있으며 얹혀 사는 것처럼 전세나 월세를 주지 않고 사는 것이라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근로장려금신청자격의 기준일은 현재인 지금이 아니라 작년 6월 1일이다.
가끔 그런 형제자매의 재산(집 포함) 가액이 2억 몇천만원 이상인가… 일정 금액을 넘어섰고 그것 때문에 자신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것 같은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갖추기 위해 살고 있는 집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이때에는
1. 우선 자신이 무상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무서는 작년6월1일에 거주했던 곳이 아니라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관할세무서로 가야한다.
9월 초에 입금된다는 곳도 있고 8월 말에 입금된다는 곳도 있지만 보통은 안전하게 9월이 되면 입금될 것이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2. 필요에 따라 누나(혹은 관련 형제자매)와 자신의 이름이 같이 있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므로 확인 후 준비해가도록 하자.
그런데 누나(라고 가정하고)가 살고 있는 집이 누나 집이 아니라 누나도 전세나 월세를 주고 들어와 있는 상태라면…
3. 전세계약서도 필요하다.
전세계약서에 전세금이 얼마인지 나와 있고 계약자가 누나인 것도 나와 있을 것이므로 이것을 토대로 재산가액이 계산되기 때문이다.
…
형제가 계약한 집에 얹혀 살고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예)
만약 형이 서울에 형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해 놓고
그 집에 내가 얹혀 살고 있으며
형은 지방에 따로 살고 있는 경우라면
1. 전세계약서가 필요하고(형 이름과 계약금)
2. 형과 나 사이를 증명할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3. 무상으로 살고 있음을 증명할 무상임대사실확인서가 필요할 것이다.
이 서류를 준비해서 현재 살고 있는 곳의 관할 세무서에 5월 1일에서 5월 31일 사이에 찾아가 제출하면 나중에 담당자가 더 필요한 것이나 확인할 게 있으면 연락이 오고 근로장려금은 8월 중이나 9월 초에 지급되지 않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