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으려면 가압류 / 쓰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 횡령죄
은행에서 돈을 잘못 송금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이 돈을 안 돌려주면 어떻게 될까…
1. 부당이득
일단 내가 보낸 돈이 그 사람의 통장에 실수로 입금된 것이지만 아무런 법률상 이유 없이 받은 돈이므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돈을 보낸 사람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부당이득 반환의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안된다.
돈을 잘못 송금한 사람은 그 돈이 입금된 사람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그 사이에 돈을 쓰지 못하게 하려면?
실수로 다른 계좌에 입금보낸 액수가 큰 경우라면, 받은 사람은 자기 돈이 아님에도 액수가 크다보니까 일단 쓰고 볼 수도 있다.
그렇게되면 돈이 없어 못 갚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해 통장을 가압류 시켜야 한다.
그러면 돈을 잘못 받은 사람은 쓰고 싶어도 못 쓰게 된다.
3. 만약 돈을 쓰게 되면?
민사상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받은 사람이 이미 이 돈을 모두 인출해 사용했다면 횡령죄를 법한 것이 되어 민사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돈을 보낸 사람은 민사상 소송 제기 외에 또 가압류 신청 외에 형사고소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