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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 / 형제가 여럿이면? 상속받을 재산 빚 자동차 채무 가격(비용) 등

상속받을 재산이 빚이 더 많다면 한정승인을, 형제가 여럿이면 한 명만 한정승인 나머지는 상속포기도 괜찮음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만 살아있는 상황이라거나
법적으로 이혼 중인 상태인데
남아계신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자식들이 된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어떻게 활용하는게 좋은지
예를 들기 위해 ‘형, 나, 여동생’ 이렇게 세 명의 형제가 있다고 가정하면…

1. 아버지(어머니)에게 상속받을 재산이 가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게다가 개인채무라던가 차량 등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상태라면?

빚은 국세와 지방세도 당연히 포함한 상태에서…

2. 형, 나, 여동생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어떻게 되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비용이 다르다.

둘 다 법무사를 통해 하면 되는데
상속포기는 오래전에 개인당 30만원 정도면 됐고
형제가 너무 많지 않으면, 즉 둘셋이면 30만원으로 다 해 주는 사무실도 있었고
개인당 20만원, 혹은 30만원씩 받고 해 주는 곳도 있었다.

물론 그 이상 가격을 제시하는 곳도 있었다.

하지만 한정승인은 해야 될 서류들이 조금 더 많고 할 일도 많아져서
비용이 30만원 이상 부르는 곳도 많았는데
문제는, 비용에 비해 할 일이 많은 쪽에 속해서 그런 것인지
한정승인을 하는 법무사 사무실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변호사 사무실로 가면 3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러기는 힘들고

따라서 50만원 내에서 해결되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다녀야 했다.

그런 의미에서 상속포기를 하면 비용은 적게 들지만

이 경우에는 그 빚 / 채무 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돌아가게 된다.

4촌까지였나…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금융기관은 그곳까지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법이 그러하니 언젠가 자신의 사촌이 당혹스러워하게 될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아무 상관없는 그들이, 우리 때문에 상속포기를 또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생길 수 있고
뒷처리가 만만치 않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는게 가장 깔끔한데

앞에 설명했듯이 비용이 비싸다.

따라서 이렇게 하는게 나았다.

 

3. 한 명만 빼고 상속포기

형과 여동생은 상속포기를 신청하고
나는 한정승인을 신청한다.

상속포기는 제출해야 될 서류도 얼마 없고
별다른 복잡한 절차나 조사해야 될 것도 없어서
제출 서류도 몇 개 없고
결과도 빨리 나왔다.

한 달인가?

별로 안 걸렸는데
이건 법원이었나… 해당 서류를 제출한 곳의 바쁨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상속인은 형제 세 명인데 둘이 상속포기로 빠져나간셈이니

이제 남은 한 명인 ‘나’에게 모든 재산이 상속된다.

깔끔하게 끝내기 위해 ‘한정승인’은 나만 신청하는 것이다.

그러면 형제 세 명의 상속절차가 (빚이 많은 경우, 어디에 빚이 더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일 터이므로) 깔끔하게 끝나게 된다.

 

4.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포기

따라서 1원이라도 갖게 되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연금, 보험 등등…
아무리 개인에 속한 것이라고 해도 법무사를 통해 확실히 체크한 후에 가질지 못 가질지를 확인하고 움직여야 한다.

 

5. 한정승인

과정이 별거 없이 수집해서 서류 제출하면 끝나는 것도 있지만

고인이 더럽게 채무를 이곳저곳 해 놓고
자동차 등 각종 압류에… 그러면 복잡해진다.

다녀야 할 곳도 많고 서류를 부탁해서 받아야 할 곳도 많아지는데
처음이니까 막막하다.

변호사처럼 300만원 이상(비용 정확하지 않음. 내가 간 곳이 비싼 곳이었을 수도 있음)이 되는 곳에서는
관련 서류들도 알아서 다 대리해줬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법무사에서 그것도 싸게 하게 되면 내가 관련 서류를 가져다가 제출해야 됐다.

아무리 무섭고 겁이 나도
도망치고싶어도 도망칠 수 있는게 아니므로

하나하나 천천히 마음을 가다듬고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자.

하면 결국 다 할 수 있다.

용기내자.

법무사 고용 비용 조차 없는 사람도 많다.

그래도 다 해낸다.

기운내고 절망하지 말자.

 

대한벌률구조공단의 (번호.. 132)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다.

다만 대기 순위가 많이 밀려서 아침부터 계속 수화기를 잡고 시도하고 기다려야 한다.

 

아무튼 하라는대로 하고 나면
기다리면 되고…

그러면 결국 결과가 나온다.

대부분 나와 상관없는 문제이고
내가 재산을 건드리지도 않았으니 한정승인을 받는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다만 기다리는 시간이 피를 말리고 힘든 순간이 될 수는 있다.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아버지 / 어머니 예금이나 재산에 손대지 말아야 한다.
하나라도 건드리려면 꼭 관련 법률가에게 정확한 조언을 들으시고 행동해야 한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인터넷에 적혀있는 글들은 너무 믿지 말고
(그랬다가 잘못되면 그 사람이 책임질까? 아니다.) 법률가의 조언대로 행동하자.

직접 다녀보니까
상속포기는 쉬운것에 속했다.

그냥 준비서류만 딱딱 준비해서 제출하면
아무 문제없으면 빠르면 몇 주 안에도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한정승인은 금감원에 가서 조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준비해야 할 것도 많은데 시간도 많이 걸린다.

그래서인지 상속포기를 전문적으로 해 준다고 하는 법무사 중에도 한정승인은 잘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내 생각에는, 하는 일에 비해 그들이 받는 비용이 적은 쪽에 속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아니면 정말 잘 모르던가…

그러니 한정승인을 결정했다면 많이 다루어 보거나 잘 하는 법무사를 통해 하는게 좋을 것 같다.

참고로 한정승인의 경우 이것저것 전부다 해서 비용이 이백만원인가 삼백만원인가… 빚이 많은 경우였는데 그렇게 해결하는 것도 보았다. 반대로 몇십만원(한명당)에서 해결되는 곳도 보았다. 오래전 일이서서 요즘에는 비용이 더 비싸졌을텐데 가능하면 여러곳에서 알아보고 결정하는게 낫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적어본다.

국세와 지방세는 다르다.

조상땅찾기를 통해 망인의 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가까운 구청에 조상땅찾기 있음)

망인의 금융재산, 각종 채무는 여의도 금융감독원엥서 금융재산조회 신청을 해야 하고
영업일 기준 21일 정도 지난 후에 등록된 은행 보험사 들에서 금융재산 조회가 가능해진다.

만약 한정승인이 안 되어도 ‘보정명령’이 내려오므로 다시 준비해 제출하면 된다.

신문공고도 마지막에 해야 하는데(법원 결과 나온 후에)
신문마다 비용이 다르므로 저렴한 곳에서 하자.

망인의 자동차에 압류, 저당 이런게 많은지는
자동차등록소에 가거나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보거나 하면 된다.
서울은 자동차등록소를 구청에서 같이 하고 있다.

압류내역은 자동차등록원부 ‘갑’란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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