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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청소 비용 및 벌금

정화조 청소는 1년에 1회 이상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낸다.

일반 가정집의 경우에는 보통 1년에 1회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화조청소를 해야 될 때가 오면 아래와 같이

‘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 등) 청소예고 통지’

라는 우편이 온다.

우편 내용에 따라 전화로 예약 후 청소를 하면되고

청소비용은 지금까지 늘 잔돈을 준비해서 현금으로 냈기 때문에 카드나 계좌이체가 되는지는 모르겠다.

청소일자를 예약할 때 요금지불에 대해 먼저 물어보면 본인이 편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비용은 고정되어 있다가 올랐다가… 반복하더니 올해는 2만원이 넘었다.

작년인가 재작년까지는 1만원대에 머물렀던 것 같은데 오른 것 같다.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았을 때 내는 벌금은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다양했다.

벌금이 누적되는 것인지, 가장 비싼 비용 하나만 내면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기한 내에 청소를 못했어도 1차 경고인가? 그런 안내문이 추가로 오지 않나 싶고

이때 반드시 벌금을 내는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일반 가정집에서는 벌금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작년까지는 아침 5시에서 6시 사이에 예약해서 청소를 했는데 올해는 5시 조금 전에 시작한 것 같다.

정화조 옆에 수도꼭지가 있어서 청소하시는 분이 가지고 온 손잡이 달린 양동이에 물을 한 번 채웠고

매년 이 한 번으로 다 해결했다.

 

올해는 청소하다가 갑자기 양동이가 정화조 아래로 빠지는 바람에 아저씨가 깜짝 놀라며 꺼내느라 잠깐 고생하셨다.

처음으로 그 속을 대충 보게 되었는데 어후… 생각보다 훨씬 더 깊었다.

 

비용은 현금으로 지불했고

아저씨는 올해도 어김없이 미리 준비해 온 영수증을 건네주는 것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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