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노가다 필수 준비물 첫번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5만원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조건에 따라 무료 교육 가능
(1) 노가다를 가려면 반드시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증이 있어야 함
오래전에는 없어도 됐다.
건설현장에 도착하면 자체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속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현장이기에 대충 했다고 허위로 작성하고 곧바로 현장에 투입해 일을 시키는 현장이 많아졌다.
(2) 정해진 교육기관에서만 발급 가능함.
따라서 정부는 교육기관 몇 곳을 지정하여 그곳에서 일괄적으로 안전교육을 받게 하였다.
50분 수업에 10분 휴식을 1시간으로 해서, 총 4시간의 교육을 받고나면 별다른 시험 없이 ‘그 자리에서’ 곧바로 이수증을 받을 수 있다.
참고:
건설 일용직이라고 하는 노가다를 하려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은 필수임.
인력사무소/인력소에 갈 때 필수 준비물 두 개는
신분증과 이수증 둘 다임
(3) 가까운 교육기관을 찾는 방법
정부의 안전보건교육포털 홈페이지에 접속
https://www.koshats.or.kr/
위와 같이 ‘고객지원’ 메뉴를 선택 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으로 들어감
왼쪽의 ‘교육기관 등록현황’을 선택 후 나오는 화면에서
지역은 서울/강원 등 자신의 집과 가깝거나 편한 곳을 선택하면 됨
(4)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교육시간
50분 수업에 10분 휴식을 1시간으로 치고
총4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별다른 시험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이수증을 받을 수 있음
각 교육센터는 보통 오전과 오후, 이렇게 하루 두 번씩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니
해당 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수강시간을 확인하고 갈 것.
(5) 교육받기 위한 준비물
신분증과 이수증에 찍힐 증명사진 필요함.
증명사진은 없어도 그 자리에서 카메라로 찍어 바로 올릴 수도 있는데
괜찮은 사진을 넣고 싶으면 직접 준비해 가는게 좋음
(6) 재발급 비용과 장소
재발급은 반드시 자신이 교육 받아 이수증을 발급받은 곳에서만 가능함.
해당 교육센터가 폐업을 했다거나 하는 이유로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원칙적으로 같은 곳에서만 재발급을 받을 수 있고
비용은 2022년에 1만원이었고 2023년인 현재도 변화 없을 거라 생각함
(7)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무료교육 조건
교육비는 5만원이지만(2022년에는 4만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5만원으로 확인되고 있음.
이게 모든 학원에서 같은 가격인 것인지는 확인해 보지 못했으니까
본인이 교육받을 수 있는 장소 몇 군데를 더 클릭해 홈페이지에 들어가봐서
가격이 다 똑같은지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료료 교육이 가능함
1. 만55세 이상
교육날짜 기준으로 66년 생일이 이자냐 만55세 이상에 해당함
학원에 미리 전화로 확인해 볼 것!
2. 3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일용 및 상용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 이력내역서가 필요한데,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 증빙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함.
프린터로 뽑아가도 되고,
교육센터에 따라 그곳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는 곳도 있으므로 확인하고 갈 것
3. 기초생활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필요
4. 장애인
복지카드나 장애인증명서가 있어야 함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함
5. 만20세 이하
교육날짜 기준으로 00년 생일이 지나지 않아야 함
정확한 것은 교육센터에 미리 확인해 볼 것
6. 만13세 이상 만15세미만
고용노동부장관 취직인허증 필요
7. 만15세 이상 만18세 미만
친권자 동의서 필요
모든 조건에 대해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