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에 한 번, 건강보험 병원비 환급 관련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방법과 내용 등 기타 알게 된 것들 몇 가지 정리
본인 혹은 대상자에 대해 병원비 등과 관련하여 1년에 얼마 이상이 초과되면 어느정도 부분에 대해 환급되는 정책이 있나보다. 1년에 한 번 신청할 수 있고 산정되어 나오는 기간은 매년 8월 즈음인데 보통 8월 말까지 산정되어서 빠르면 8월 말, 올해와 같은 경우에는 9월 중순 조금 전에 고지가 되는 듯 싶다.
처음에는 우편 용지가 오는데 건강보험에 로그인해서 직접 확인해 봐도 된다.
종이로 신청해도 되지만 온라인 신청으로 하면 간편하다.
아래는 건강보험 센터에 들어가 직접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급 환급(?) 신청을 한 순서… 이걸 환급이라 해야 하려나? 아무튼…
1. 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환급금 조회/신청 에 들어가면 된다.
2.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틱 박스에 체크 후 신청하기
3. 환급에 이용될 개인정보 관련 이용 동의하기
4. 환급 대상과 환급될 계좌 확인하기 혹은 변경하기
5. 환급계좌정보 중에서…
위와 같이 지급동의 계좌 여부선택에 체크를 하면…
앞으로 계속 그 계좌로 보내준다는 것 같다.
하지만 나는 매년 직접 확인하고 신청하고 싶어서 체크하지 않았다.
6. 끝
화면에 나온대로만 하면 위와 같이 신청이 완료되었다고 나온다.
얼마가 나오는지는 매년 달라진다.
가족이 뇌경색 장애인이 된 첫 해에는 병원비 등 천만원이 넘게 나왔는데 없던 건지 조금 나왔던건지… 기억나지 않는다.
그 후 몇 년 동안 가끔씩 환불되었던 기억이 난다.
올해는 병원 왕복할 수 있는 차비만 환급되었다. 가장 적게 나온 것 같다. 30만원만 나와도 두세달에 한 번 가는 병원비와 관련해 부담이 줄 수 있는데… 아…
이 돈은 환급되어도 모두 병원비로 또 들어가는 구조다. 뇌경색만 있는게 아니라 심장 등 다른 수술도 했고 이것저것 병이 많은데 고쳐지지 않는다. 환자인 가족 나이가 많지 않아서 건강보험 혜택이 줄어든다. 부양자이자 보호자인 내 나이는 많아서 병원비 부담이 너무 크다.
요즘처럼 국가 건강보험을 계속 줄여나가는 것 같은 때는 굉장히 불안해질 수 밖에 없다.
… 자동으로 매년 환급되게끔 할 수도 있다. 온라인에서 해도 되고, 안내문이 편지로 오면 그 안에 방법이 다 적혀 있으니 그대로 하면 된다.
불편해도 내가 이렇게 일일이 확인하고 신청하는 이유는 이렇게라도 해야 뭔가 놓치지 않을까 싶어서다. 다른 사람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 대리인 접수도 되니까 안내문을 참고하자. 때 되면 다 알아서 오고, 안 오면 8월 말에서 9월 초에 건강보험에 접속해서 보호자가 아니라 환자 명의로 로그인해서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하자. 만약 환급금 대상이 아니라면 연락은 안 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지서도 날라오지 않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