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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해제) 신청서 / 명의도용 금융거래 방지

명의도용 금융거래 방지를 위해 은행에서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해제) 신청서’라는 것을 작성해 제약을 걸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내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는 등 내 정보가 중요한 곳에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인이 이것을 해제하기 전까지는 본인도 제약을 받게 됩니다(확실한 것은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예전에 사기를 당할 뻔한 적이 있어서 그때 신청하면서 만들어 두었던 것인데 정리하다보니 사진이 나와서 여기에 적어둡니다.


은행 직원분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설명하다보니까, 아~! 잠시만요, 그러더니 누군가에게 뭔가를 묻고 이 종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어디에 적용되는지 등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지나서 제가 핸드폰을 변경하면서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려고 했는데 뭔가 막혀서 안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이었는지 확실하지는 않은데 은행에서 다시 해제를 하고 변경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신청서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누군가 내 명의를 도용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일단 신청을 하고 나면 본인 또한 제약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고, 은행에 가야만 풀 수 있고, 푼 후에는 다시 또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확실하게 하려면 역시 해 두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p.s. 이제는 휴대폰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은행, 금융투자, 보험, 카드, 저축은행, 신협, 할부리스, 농·수·산림조합 등 모두 동일)

예전에는 본인이 직접 은행에 가야만 신청하고 해제할 수도 있었는데, 휴대폰에 공인인증서 등 온간 보안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가, 이제는 휴대폰으로도 신청 가능하고, 해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불편해도 은행을 직접 찾아가는 방법만 있는게 더 안전할 것 같은데… 적어도 휴대폰은 신청은 되어도 해제는 안되게 해 두는게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런게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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