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가 가능, 연말정산 대상도 아님.
일용직, 일용근로소득은
그 자체로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에 해당된다.
따라서 ‘분리과세소득’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분리과세소득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는
보통 일 단위로 세금관계가 정산되는 셈이고
따라서 연말정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 파트타임, 프리랜서 등의 경우에는
3.3%의 세금을 납부하기도 한다.
그런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따라서 자신이 앞에 말한 분리과세소득
(일당 받을 때 원천징수되어 그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인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