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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 신용카드 발급거부 미발행 미발급 포상금 신고 방법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과 관련된 내용 정리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 거부 및 미발급, 미발행, 현금 발급거부 포상금 지급액 신고방법 등

(작년 내용이어서 올해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으니 참고만 할 것!)

1.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금액 제한에 관한 현금영수증 발행 최소액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이 1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
현금영수증으로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평소에 현금영수증을 꼭 챙기는 습관이 필요하다.

 

2.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업자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다.
이를 거부하면 소비자는 국세청에 홈택스 및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간단하게 신고하고
일정 조건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혹은 발급거부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을 받을 수도 있다.

 

3. 어떤 경우에 신고가 가능할까?

(1)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2) 현금영수증 내용과 사실(대가)이 다른 경우

(3) 현금영수증 발급 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해 사업자가 발급 취소 하는 경우

(예를 들어 뭔가를 사고 현금영수증을 받았는데 본인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사업자가 알아서 (몰래) 취소해 버리는 경우로 실제 겪었던 적이 있어 첨부함)

작년에 어떤 음식을 주문했다. 그리고 저녁이 거의 다 되어서 핸드폰으로 현금영수증 취소가 되었다는 문자가 왔다. 처음에는 피싱이나 스팸문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몰래 취소한 듯…
사업자가 내 현금영수증을 취소해 버리면 내게 (신청한 적 없음에도) 알아서 자동으로 문자가 온다는 것을 이때 처음 알았다.

 

4.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 포상금 지급액은 얼마인가?

현금영수증을 발급거부한 금액이 5,000원 이상 50,000원 이하이면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1만원이고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이면
거부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250만원을 초과하면
50만원을 받는다고 나와 있다.

 

5. 그렇다면 5천원 미만의 현금영수증 거부 신고는 신고포상금이 얼마나 될까?

현금영수증을 발급거부한 금액이 5천원이 안되는 금액이면 신고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6. 연간 포상금 지급한도가 있을까, 아니면 신고하는대로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신고일 기준으로 해서
연간 포상금 지급 한도 금액은 200만원이다.

또 포상금 지급액 중에서 1천원 미만의 금액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7.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가 아니라
현금영수증 미발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 신고는 가능할까? 신고 포상금은 얼마나 될까?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했음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혹은 미발행 한 경우에는
미발급 사유로 신고할 수 있다.

이때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은
거래 당사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래증명이 있는 제3자도 신고 가능하다는게 특징이다.

 

(1) 현금영수증 미발행 및 미발급 신고 포상금은 다음과 같다.

가산세 대상 금액에 대해 미발급 금액이

5만원 이하이면 포상금은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이면 과태료(가산세) 대상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원 초과이면 50만원

이다.

(2) 포상금 지급 한도액

현금영수증 미발급은 발행거부와 비슷하게
신고일 기준으로 연간 한도는 200만원이고

1천원 미만은 제외하며
미발급급액이 아무리 많아도 20%의 한도가 있다고 한다.

 

8.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미발급 신고 포상금 신고(신청?) 방법

현금영수증 발행거부, 미발행, 미발급 등에 대한 신고방법은
컴퓨터에서는 홈택스에서 하는게 편하고
스마트폰에서는 손택스를 통해 하는게 편한 것 같다.

홈택스의 경우에는…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항목에서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또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 에서 선택하고

→ 이어지는 화면에서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면서 동시에 신고유형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함’에 체크하고 제출하면 된다.

 

손택스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

→ 미발급 신고하기 및 발급거부 / 현금거래 확인 신고하기

→ 신고유형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함’에 체크 후 제출

하면 된다.

 

들어가보면 쉽게 할 수 있다.
어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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