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세금 탈세 신고 방법 및 탈세 제보 포상금, 신고자격, 포상금 지급시기 등에 관한 글
(작년의 글이므로 올해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 세금탈세 신고 및 탈세 제보 방법
혹시 소득이 많은 사람인데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거나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았는가?
일한 적도 없는 사람인데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적이 있는가?
아니면,
근로소득이나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을 지급하고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사업자를 알고 있는가?
혹은 또 다른 세금 탈세를 하고 있는 경우를 알고 있는가?
각종 세금 탈세 탈루와 관련된 제보 및 신고 방법은
① 인터넷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
② 전화 신고는 국번 없이 126 전화
③ 서면 신고는 국세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가 있다.
이 중 인터넷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의 메뉴 안에 탈세 제보 메뉴가 있다.
이 외에도
◆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부정수급자 신고
◆ 지급명세서 미제출 허위제출 신고
◆ 불공정 주료 거래 신고
◆ 예산낭비 신고센터
◆ 부패행위신고
를 제보할 수 있다.
2. 세금탈루 탈세 신고 포상금 금액은 얼마 이고 포상금 지급 시기는? 탈세 신고 자격은 아무나 할 수 있는가?
모두 국세청 홈페이지의 해당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화 126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기본적으로는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제한은 없다.
개인과 법인 모두에 대해 탈세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혹은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제공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기는 하지만 뭔가 부족하다면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또 체납자의 은닉재산 소재를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고 한다.
탈세 제보에 대한 은닉재산 신고를 통한 포상금 지급 기준과 제한은
우선 체납 세금이 5천만원 이상 징수되어야 하고
이 경우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체납 세금이 ‘징수’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자.
징수가 안 되거나
징수가 되어도 5천만원 미만이라면
포상금 지급이 어떻게 되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
포상금을 원한다면 신고 전 상담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탈세 제보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우선
◆ 중요한 자료를 탈세제보한 경우
이어야 한다.
그에 따라서
일반 조세탈루에 대한 포상금은
탈루세액 등이 5천만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이고
조세 범칙행위에 대한 포상금은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고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의한 형확정 및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되는 경우
에 해당한다.
탈세 제보로 인해 추징한 탈루세액에 일정 지급률(5~20%)을 적용한 금액이 포상금으로 지급되고
한도액은 40억원이라고 나와 있다.
…
가끔 가다가 탈세 신고를 했는데 왜 포상금이 들어오지 않냐는 글이 보이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탈세신고 만으로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하고
또 추징이 되어야 하고
확정된 경우 등 모든 것이 완료된 상태에서
탈세제보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는지를 판단 후
모든 조건이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된다고 보면 되겠다.
탈세신고했는데 아직도 포상금이 안 들어왔다면
따라서 시간을 두고 기다리며 확인해보면 된다.
신고만으로 바로 포상금을 주는게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