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작성된 글)
1. 5년에서 10년으로 상속세 분할납부 연장
– 일정금액 이상의 상속세를 나누어 낼 수 있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
2022년부터 상속세를 10년 동안
나누어 낼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종래에는 5년까지나 나누어 낼 수 있었다.
상속세가 많으면 그만큼 상속받는 재산이 많은 것이니까
뭐가 문제냐고 할 수 있겠지만
상속재산에는 현금자산이 아닌 부동산과 같은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비현금성 자산을 상속세를 위해 처분해야 하는 경우,
당장 처분하면 손해보기 쉽다.
게다가 몇 년 보류하면 더 좋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분할납부를 하는게 아무래도 좋지 않나 싶다.
2.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2022년 1월 1일 이후 피상속인(부모님처럼 상속해 줄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사망이 확인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다시 말해 2021년 12월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지만
아직 상속세 납부 기한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새로 적용되는 10년 연부연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일이 기준이다.
3. 단! 납부할 세액의 120%에 상당하는 담보가 있어야 한다.
무조건 10년까지 분할납부되는 것은 아니다.
납부할 세액이 기준이고
이 납부해야 할 세액의 120%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만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4. 2천만원을 초과해야 신청 가능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5. 1회 납부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설정
예를 들어 1억 2천만원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한다고 하면
기존에는 5년까지만 가능했으므로
우선 1차 분납세액을 내고
그리고 나서 매년 남은 금액을 지불해야 했다.
예를 들어 2천만원을 1차 분납세액으로 냈다면
남은 1억원을 5년에 걸쳐
1천만원 이상씩 납부해야 하므로
2천만원씩 납부한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 후에는
이것의 절반 정도에 가까운 금액을
1천만원 이상으로 설정해 납부하면 되는 것 같다.
6. 자세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는게 확실하고
또 혹시라도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더 상담해 볼 수 있지 않나 싶다.
요즘에는 인터넷에서도 세무사들의 상담광고가 많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도 상담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상담비 자체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이런 곳을 통해 확실하게 확인해 보고
그리고 나아가 혹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상속세 및 세금 전문가인 세무사와 확인해 보는게 좋지 않나 싶다.
지금 이 글처럼 인터넷에 있는 글들은 어디까지나 참고로만 하는 수준에 그치는게 좋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