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의 뉴타운 재개발 지역 같은 곳에 거주하는 세입자 중에서 조건이 되어 임대아파트 자격을 얻은 사람이라면 ‘아마도’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적용될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니므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담당자에게 체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1. 이주비 / 이사비는 얼마?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어느정도 짐작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몇 명, 몇 평.. 등등 말이죠.
특히 이사비는 집의 면적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측’을 한 후에야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관리처분이 나고 세입자로써 본격적인 이주(이사)를 시작하게 되면
임대아파트 자격이 되는지 확인을 받게 되고
그에 따라 이사비와 이주비 등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사비는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고 자격이 되면 지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주비는 보통 임대 아파트 자격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주비까지 받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격이 안되면 보통 이사비만 받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거주한 기간이 몇 년 안될 터이고
십년도 훨씬 더 전의 뉴타운 발표 일자인지 뭔지와도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격 취득이 안되는 시점에 들어와 세입자로 살아갔기 때문에
이주비 지급 대상도 아니고 임대아파트 자격 조건도 안 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임대 아파트 자격이 되는 사람은 이주비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몇인 가족(자격이 되는 사람만 계산하는 듯)이냐에 따라 이주비 보상비가 달라집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한남 뉴타운의 한남3구역의 경우에는
1인 가족의 경우 이사비와 이주비를 다 포함해서 1천만원 안팎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집 면적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이사비만 놓고 보면 백 몇십만원일 것 같은데
이주비까지 다 포함하면 1천만원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이사가기 전에 실측(실제 와서 평수를 재고 감)을 하는데
여기서 잰 실제 평수가 이사비에 반영되는 것은 맞고, 이주비에도 혹시 반영되는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2. 임대아파트 지역은 어디?
한남3구역을 기준으로 잡아 적어보면
서울 지역이고 SH 재개발 임대주택 사이트에서
가고자 하는 임대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공가(비어 있는 곳)가 있어야 입주가 가능한데
살만한 곳은 대부분 꽉 차 있고 공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를 걸어놓고 몇 년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몇 개월 안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9제곱미터 이하는 세대수도 많고 방이 보통 한 개여서
주로 노인분들이 많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49제곱미터 부터는 보통 방이 두 개여서
여기서부터가 세대수도 줄어들고 대기도 오래 하는 것 같습니다.
59제곱미터는 몇 년 동안 대기중인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도 재개발 조합에서 알려준 사이트로 들어가보면
세대수가 몇 백세대이고 공가도 계속 나는 곳은 평수가 정말 작습니다.
노인 분들 혼자서 늙그막에 살 만한, 방도 하나 화장실도 하나 거실도 작고…
그런 방 한칸차리 작은 평수입니다.
관리비가 조금 더 적게 나오는 것은 장점이겠습니다.
또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보통은 그런 곳에 중장년층이 들어가 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가지 ‘사람’ 문제와 ‘공간’ 문제가 생길테니까요.
아무리 혼자여도 재개발 세입자로써 들어가는 임대아파트는
한번 선택하면 50년동안 계속 살아야 하고
바꿀 수 없습니다. 혹시 바꿀 수 있다면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기본적으로는 한 번 선택해서 당첨되어 입주하고 나면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9제곱미터 이상되는 가족이 살 만한 곳은 들어가 살 수 있는 세대수가 너무 없고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은 도통 나갈 생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만합니다.
서울이고 그런 공간에 적은 임대료를 내고 임대로 사는데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곳은 공가가 없고 몇 년을 기다리는 사람들만 보일 뿐입니다.
3. 한남3구역 재개발 세입자를 예로 들면, 살던 집의 평수와 관계없이 임대아파트 면적을 선택할 수 있음
보광동 일부가 한남3구역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세입자가 나갈 때 집 면적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면적에 얼마인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의 면적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40제곱미터 이상은 33평, 그 이하는 25평이라는 말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정해준 SH 재개발 임대 사이트에 들어가서
평수 상관없이 선택하면 됩니다.
29제곱미터, 39제곱미터, 49제곱미터, 59제곱미터, 등 여러 평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평수가 크고 위치가 좋고 그러면 임대 세대수가 굉장히 적거나 없습니다.
게다가 공가(전 세입자가 나가서 빈 집이 된 경우)도 없는데
대기자만 몇 년 전부터 기다리는 사람이 가득합니다.
따라서 빨리 들어가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일단 원하는 곳에 신청해서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거주하다가 공가가 나야 들어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살 만한 곳, 괜찮은 곳은 공가가 나는 곳이 드뭅니다.
작은 곳, 오래된 임대아파트… 그런 곳은 세대수가 당연히 많으면서도
그만큼 공가가 잘 나는 편입니다.
4. 본구역과 타구역?
이런건 예를 들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 계속해서 한남3구역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본구역과 타구역의 의미는 지방이 아니라 서울 내에서를 말합니다.
나중에 용산 한남3구역 재개발이 끝나고 나서 이곳으로 돌아오려면(회귀)
‘타구역-본구역’ 을 선택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시 돌아올 일이 없으면 그냥 ‘타구역’만 신청하고 가면 됩니다.
역시 공가가 있어야… 없으면 대기해야 하고 말이다.
또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 상태여도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 세입자로써 임대아파트 자격을 얻었을 때가 기준이기 때문에
자격이 되는데 지방으로 이사갔다고 해서
자격이 상실되어 신청이 안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꼭 재개발 조합 등에서 꼭 확인합시다.
5. 또 이사 가능한가?
일단 한 번 공가가 나서 당첨되어 거주하면 옮길 수 없습니다.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 최대 50년까지 계약 가능, 거주 가능합니다.
그러나 집은 옮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처음 선택이 중요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옮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알아보는게 좋을 것입니다.
일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 재산, 소득이 자격과 관계있을까?
철거민 세입자로써 들어가는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재산에 따라 재계약이 안되고 되고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얼마 이상 과 같은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따라
임대아파트의 재계약이 안되는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런게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집을 구입해서 자신의 집이 생기는게 아니라면(자가 소유 여부)
재산이 10억이 되어도 계속 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세입자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아마도
재산현황이나 그런건 아마도 형식적으로만 조사하거나 조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s. 최근 정부가 몇 인 이상, 몇 인 이하 등에 따라
임대아파트의 평수를 제한하는 정책을 내놓는건지, 계획중인건지…
그런 기사가 보입니다.
사람을 가축처럼 취급하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우울함도 덜 수 있고 즐거운 생활이 가능합니다.
결혼이나 누군가와 함께 살 수 있는 계획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집에 너무 얽매이지 않게 해 줘야 집값에 쓸 돈으로 소비도 하고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는데
뭔가 선진국답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거꾸로 가는 정책입니다.
마지막 의견까지 정말 잘보았습니다
현재 나라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신분이네요